세금·세무
간이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갤러리를 본인 집 주소로 해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전시보다는 외국 전시 기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을 임대료 지불하면서까지 임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반드시 해야 하는 업태 맞죠? 갤러리는 업태가 무엇으로 되나요?
만약 갤러리가 본인 집 주소로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면 예술 경영 연구소로 간이 사업자 하고 싶은데
연구소는 본인집 주소로 할수 있고
연구소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반드시 해야 하는 업태 맞는가요?
그리고 연구소는 업태가 무엇으로 되나요?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단순)경비율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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