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은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2021. 06. 07. 12:39

얼마전 자택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일이 별도의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택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을 소재지로 할 경우 일반 도소매 업종은 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으나 앞으로 화장품을 제 브랜드로 ODM생산하여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사업자의 종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쿠팡 로켓 배송을 위해 쿠팡에 직접 납품(쿠팡에 일괄 납품 후 쿠팡이 소비자 판매) 및 일반 화장품 판매자에게 도매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사업자등록으로 쿠팡 직납 및 도매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서 해당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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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그 제품을 인수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도매업을 영위 시에는 도매업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것입니다.

    2021. 06. 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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