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수령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할까요?
정규직으로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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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당연히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권고사직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요건자체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받고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향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