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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218
정규직으로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당연히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권고사직시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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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요건자체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받고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향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