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F-6 비자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면제요건 (H-1비자가 장기사증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F-6 결혼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 저(한국인 남성)는 우크라이나 국적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

∙ 여자친구는 현재 독일에서 §24 임시보호 자격으로 체류 중

∙ 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여자친구와 교제한 사실 입증 가능 (사진, 메신저 기록 등 보유)

질문:

이 경우 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VAC 베를린에서는 “장기사증 종류 상관없이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 캡처 참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워킹홀리데이(H-1, 장기사증)로 체류하며 우크라이나 국적 여자친구와 교제했다면, 제3국(독일)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