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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스야옹
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거는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법인이거나 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일반교통방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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