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일 연차관리 2년차 연차부여 일수 문의 (소수점 처리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위 사이트 참고하여 엑셀로 수기 관리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입니다.
1년미만 재직 직원들의 회계일 기준 2년차 연차일수 부여 중 문의드립니다.
1년차에 한달 만근시 1일씩 부여하였고, 2년차 부여일수를 산정하다보니 재직일수가 더 적은 직원에게 유리한쪽으로 계산이 되는듯 보여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아래 두 케이스처럼 나중에 입사한 사람이 26년도에 연차를 더 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들 하시는지요? 입사일 기준으로만 관리해보다가 회계일로 관리하려니 더 헷갈린 듯 하네요. 소수점 반올림, 내림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금 취업규칙을 바꾸기도 애매해서 현재 부여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5.5.26 입사: 2025년 7일 발생, 2026년 13일 발생 (13일 부여)
2. 2025.6.02 입사: 2025년 7일 발생, 2026년 13.8일 발생 (14일 부여)
3. 2025.6.25 입사: 2025년 6일 발생, 2026년 12.8일 발생 (13일 부여)
4. 2025.8.05 입사: 2025년 4일 발생, 2026년 13.1일 발생 (14일 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소수점부분만 따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