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치금을 압류한 뒤로 구치소로 영치금이 입금되면?
영치금을 압류하여 총 압류금액의 일부를 추심신고했습니다.
남은 영치금 압류금액이 구치소로 입금되면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는 구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추심 신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해당 영치금을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이 구치소로 입금되는 경우
자동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구치소에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이를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추심 신고 및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 요청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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