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 신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해당 영치금을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이 구치소로 입금되는 경우
자동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구치소에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이를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추심 신고 및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 요청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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