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치금을 압류는 한번만 신청해두면 되는건가요?

영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인정 금액은 n백만원 입니다만,

잔여 영치금이 n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추심요청서에 n백만원을 추심해달라고 구치소로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잔여 영치금인 n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때 영치금이 또 쌓이게 되면 다시 추심요청서를 구치소에 보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치소를 옮기거나 교도소로 이감되어도 n백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 유효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치금 압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채무자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송달됩니다.

    3. 추심 요청

    채권자는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제출하여 영치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요청서에는 압류 인정 금액과 추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영치금 지급

    구치소 또는 교도소는 채권자에게 영치금을 지급합니다.

    영치금이 다시 쌓이게 되면 다시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구치소를 옮기거나 교도소로 이감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