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채무자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송달됩니다.
3. 추심 요청
채권자는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제출하여 영치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요청서에는 압류 인정 금액과 추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영치금 지급
구치소 또는 교도소는 채권자에게 영치금을 지급합니다.
영치금이 다시 쌓이게 되면 다시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구치소를 옮기거나 교도소로 이감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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