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영치금 압류 신청은 매달 하는건가요?
이틀전에 교도소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보내서 오늘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은 1500만원이고 수감자가 가지고 있는 영치금은 11만원이라 담주중으로 11만원 전액 입금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자동으로 매달 1500만원이 이를때까지 입금이 되는거냐 물으니 다시 추심급 지급요청서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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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 신청은 매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교도소)으로 기재합니다.
영치금 압류 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압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교도소에 송달됩니다.
교도소에서는 송달받은 결정문에 따라 영치금을 압류하고, 채권자는 추심 절차를 거쳐 영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이 소진되거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는 영치금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추심 후에도 잔여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