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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빈틈없는부자

갑자기빈틈없는부자

수익이 연 $100인 유튜버도 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 의무가 있나요?

제 친동생이 오래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열심히 했지만 더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은 다 까먹은 상태이고, 마흔 넘은 나이인데다 경력도 단절되었고, 장애등급 3급으로 신체를 제대로 쓰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직장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웬만한 알바도 하기도 어렵고요.

집안에서 낙담만 하고 있던 동생에게 유튜브라도 시도해보라고 권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사업자가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건보료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어머니께서 대신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유예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면 수익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벌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구글의 애드센스 수익은 누적 광고료가 100달러를 초과 할 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보 유튜버는 이 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당장은 연 100달러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 1회 100달러가 입금 되더라도 세금 떼고, 국민연금에 건보료까지 납부하면 오히려 다달이 마이너스가 되는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이미 매달 어렵게 어머니의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있고, 이 생활비로 어머니와 동생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크든 적든 추가적인 지출은 부담이 되네요

유튜버로서 사업자를 내면 곧바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당장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