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외출이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근무형태는 뭘까요?

최근 퇴사를 하고 질병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 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아직 구직가능 상태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 당장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일을 하게되면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니 재택근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실업급여 포기하고 일을 구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선택지를 충분히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현 시점에서 취업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프리랜서나 재능판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질병 사실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고민 사항은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사결정 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는 추후에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치료에 전념하신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하기 보다는 잠깐 쉬면서 몸을 회복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후 취업활동을 해보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일을 하여야 한다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재택근무를 알아보셔야 하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