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후 하자보수에 대해 보상해야하나?

두달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집에 습기가 많아서인지 곰팡이가 잘 펴서 애들한테 안 좋을것같아 내놨는데 마침 집을 보러 오신분들이 계셔서 둘러 보시더니 좋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하고 왔는데 매수인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라고해서 가 보고 왔습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다 해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된다면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매매 기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다만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