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로 되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되잖아요 이럴경우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자는 납세자 인가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자는 납세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홈택스상으로 납세자랑 세무대리인 둘다 등록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따졌을때 등록 의무자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가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용계좌 등록하라"는 우편물도 납세자가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거래처 중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하는 거래처가 있으니 "사업용계좌 등록하라"는 우편물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납세자도 받은 우편물을 안 보내 주더군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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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본인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한테 고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