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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집 근처 카센터에 문의해보니
브레이크등 교환시 등을 때어낼때 겨울철이라 케이스가 깨질수도 있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 안내후에 주인이 허락후에 깨질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허락했으니 카센터는 책임이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생긴가마우지31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해당 부품을 교환하다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의뢰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카센터의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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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약속을 하고 만약 작업하다가 깨지게 된다면 의뢰했던사람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ㅎㅎ
김프로라이프
안녕하세요. 김프로라이프입니다.
고객한테 미리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지지 않죠.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죠.
센터에서 정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청렴한벌27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주인이 허락했는데 작업 중 깨지면 주인이 감수해야죠.
그런데 이런 고민 하실바에 그냥 정식 센터가서 수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