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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라마32
호탕한라마3221.01.21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준에 관한 문의에요?

작년 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대출이 반이상인데

건강보험 금액이 두배로 올랐어요

전세금에 70% 가 대출금이라고 해도 건강보험 할인은 안되나요??

적게 내던 건강보험료가 막상 두배가까이 오르니 답답합니다 ㅠ

일도 못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건강보험까지 올라버리니 환장하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시 대출등의 부채는 책정되지 않고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준에 맞다면 부채 공제를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 공제(동일 주소 거주자)

    ○ 적용 기준

    -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 금액으로 전(월)세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공제

    - 공제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발생된 동일 계약기간만 부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