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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DTF !!
DTF !!

포터나 봉고 등 화물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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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 탑승의 경우 사고시 과실에 추가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화물칸 탑승에 대한 추가 과실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에는 원래 사람이 탑승하면 안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한다면,

      탑승자들에게 과실을 측정해서 보상처리를 보험사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