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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 탑승의 경우 사고시 과실에 추가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화물칸 탑승에 대한 추가 과실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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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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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 벨트를 할 수도 없는 짐칸에 탔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잡혀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에는 원래 사람이 탑승하면 안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한다면,
탑승자들에게 과실을 측정해서 보상처리를 보험사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