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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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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고처리 비용이 오백 넘게 나왔는데

수리비용이 오백이 넘게 나왔는데 보험료가 다음에 얼마나 할증이 붙어 나올지 겁이 나는데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 궁굼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이미 초과했으니 오백이든 천만이든

      1억이든 사고점수는 동일합니다.

      이전 표준등급에 따라 다르고, 3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만 처리하게 되면 1점 적용되며 약 15~18%정도의 할증률이 있을겁니다.

      여기서 기존사고나 대인접수건이 있으면 할증내용은 추가되어 붙고 위 언급드린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 점수 1점이 부과 됩니다.

      보험 할증의 경우 대물 및 대인, 자손(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 점수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 모두 확인해야 하며 보험 처리 완료된 상태라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대략적인 부분 알려줍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