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사고 10년 이상 운전 하다 이번에 제가 100프로 과실로 시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 견적 2백5십만원

운전자 입원 제차는도 견적이3백만원 나왔는데

내년 보험 할증 몇프로나 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견적 2백5십만원

    운전자 입원 제차는도 견적이3백만원 나왔는데

    내년 보험 할증 몇프로나 오를까요?

    : 보험할증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의 변동도 있어 명확하지는 않아 보험사도 갱신전까지는 안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물피 사고의 경우 상대방차량과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적할증점수는 1점으로 처리가 되고,

    인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할증점수는 2점으로 처리가 되며,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해당 할증점수를 기초로 하여 현재 질문자의 할증요율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처리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대물과 자차만 처리된 것이라면 할증점수 1점입니다.

    상대방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의 부상으로 자손이나 자상처리사 할증점수가

    추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할증점수에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상대 대물과 자차 보험의 합이 5백 5십만원으로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

    상대방 대인으로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염좌 진단이라면

    사고점수 1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할인할증등급이 2~3단계 하락하여 할증이 되는데 기존의 무사고 할인까지 되지 않아 40% 정도의

    할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