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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얼룩말1
의연한얼룩말121.08.17

타인명의 오토바이(125cc미만)를 2달정도 빌려타다가 사고시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대해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9월에 오토바이 보험가입을

11월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9월에 가입하는 오토바이 보험은 제 명의로 가입하되 가족들도 운행할수있는 상품으로 가입한 후에 동생이 같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을시 (신호위반같은 행위도 포함해서)

제 명의의 오토바이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사고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라던가)

또한 11월에 제 명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영향(사고할증 같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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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동생분이 오토바이사고가 난다면 문제 되실건 없지만 오토바이 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신다면 보상이 안나갈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만 적용되고 종합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할증 부분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 및 할인은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의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동생분이 사고를 내시면 명의자(소유자)에게 할증이 되므로 다른 차량을 구매시 할증도 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