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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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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10월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고

24년 1월에 등기를 합니다.

23년 공시지가가 4억 2천이고 24년 공시지가는 당연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등기 후 25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 때 따져봐야 하는 공시지가는

23년 공시지가인가요?? 24년 5월에 공시될 지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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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등기이므로 24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기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