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1월에 아파트 계약 하였고 4월 중순에 잔금 예정입니다. 현재 23년 1월 공시 지가까지만 나와있는데 해당 공시지가로는 4.4억 수준이라 이 기준으로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4월 말에 새로 산정되는 24년 공시지가가 6억을 넘게 되어버리면 24년에 매수했으니 2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어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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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