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가능여부?
24년1월부로 공시지가 6억이하는. 주담대 이자가 소득공제대상이된다는데
현재무주택자에서 1주구매 예정자입니다.
공시지가가 6억바로 아래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공시지가가6억이 넘을시 주담대 이자소득공제 불가능한지 궁금하며
연봉약 1.2억구간인데 4억 주담대출시 3.6프로 약 1500정도 이자발생되는데 소득공제됬을때 대략으로 3.6대출이자가 몇프로정도 감소하는 효과가있을수있을까요(다른 소득공제 빼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01.01 이후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면 되며 추후에 상승하여도 공제 가능합니다.
2. 1,500만원 x 38.5%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시점의 주택가액 요건을 충족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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