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것도 해외직구 되팔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축구 유니폼 '자가사용' 위장…국내 되팔이 세관에 적발 << 해당 기사가 꽤 이슈가 됐었는데요.

다른 경우로 해외직구 되팔이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유저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중고 축구유니폼을 가져와서 축구유니폼 판매 중계 사이트에서 수십차례( 수십건으로 확인 ) 판매한 경우입니다. 해당 판매자는 개인사업자도 아닌걸로 확인됩니다.

새상품을 되파는게 아니라 중고 상품을 가져와서 되파는 행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를 미리 납부하셨다면 모호한데 이러한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면세를 받은 것은 자가사용을 기반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에는 최대 밀수입죄로 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식 통관절차가 아닌 간이통관 그리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150달러 이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했다면 소득세 법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