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지킴이 노임 선지급 중복,,,
안녕하세요…
원청에서 하도급지킴이 노임 선지급 9~11월 하셨는데
또 선지급을 하셔서 두번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답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거나 공제하면 안 됩니다
2) 원청과 하도급사 간 정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상 지급 취소 또는 차기 지급분 상계로 처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원청에 즉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통보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9월 10월 11월 노임 선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 선지급이 발생했고,
지급 일자 지급 내역 지급 대상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하도급지킴이 운영기관 또는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내지 보통은 아래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지급 취소 처리.. 아직 근로자 계좌 입금 전이면 취소 가능합니다.
- 차기 노임 또는 기성대금에서 상계 처리. 이미 입금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원청이 과지급분을 회수 후 하도급사와 별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