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한 건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 해당사항 있을까요?

2020. 05. 02. 19:08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쯤엔 경기도 권에 아파트 3억원정도 선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자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연말정산 할 때 주택 취득이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이라던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함)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함(영112 ①)

(2)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월세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세대원이 아래 라)세대주에 대한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공제대상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됨)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래 다)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영112 ⑧)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경우 포함)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아래 다)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원천세과-488, 2009.06.04)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7.12.31 개정)

(3)  20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법규소득2010-29, 2010.02.26)

(4) 그러나, 2005.12.31.이전 2주택 이상자가 2006.1.1.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 없이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비록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부칙에 의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예외)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5년 이상(영112 ⑩ 5호)

※ 2000.11.1.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신설되었고,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거치기간 제한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2009.1.1. 상환분부터 거치기간 제한 요건은 폐지되었음.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2000.10.31.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 제3조, 2000.10.23)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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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취득관련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로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면, 특정요건을 충족할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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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매매시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 기준 1주택이어야 하며 등기일로부터 3월 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5억원 이내 및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건 충족시 상품에 따라 300~1,800만원 까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될 것입니다.

      세부 요건은 자세한 상황이 언급되지 않아 대략적인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2020. 05. 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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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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