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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관수리273
단단한관수리27321.06.14

궁금한게있네요 참 요즘 많이 그렇더라구요?

직원 차량 월주차료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주차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자기네는 그런거 안한데요.

1) 윌 주차료를 받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주차료가 적은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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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탈세목적이 강해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부가법 §34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출 신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