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할때 리퍼비시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노트북과 핸드폰의 경우 리퍼비시이면 무상AS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아예 유상AS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와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리퍼비시 제품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 10일 뒤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다 무상AS 기간이 말소된 것을 깨닫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리퍼비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AS나 상태등을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리퍼비시 제품임을 고지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