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정보 미고지에 대한 환불 의무 여부
중고로 pc를 구매함
1년사용하고 재 판매함
당시 판매글 내용 pc스펙 /베터리 잔량 /기스 표시 그외 아무 내용 없음
3.판매한지 2달 후 구매자가 보드나 배터리 수리 이력있냐고 연락옴
저는 수리를 안했는데 이전 사용자 즉 저에게 pc를 판매한 판매자는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고로 산 물건임을 안밝힌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 이전 사용자가 수리한 기록이 있다면, 제가 수리 여부 안밝힌걸로 환불해주거나 해야하나요?
짜증나서 판매게시글을 삭제했는데 상관없나요?
저도 수리 기록 확인 안하고 샀고, 팔때도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서 확인해가며 적을생각을 안했습니다
중고 재판매 부분도 적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고지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달만에 연락온것도 너무 귀찮은데 연락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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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이전 판매자의 수리내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