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판결이 우리나라만잏ㅈ는제도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집행유예라는것이존재하던데 이 법제도는 우리나라만있는건가요? 외국에도 집해유예라는것이 존재할까요? 이 집행유예는 누가만든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존재하는 법 제도로,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조건을 잘 지키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각 나라의 형법과 법률 제정 기관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 집행유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확정됐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동안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또 저지르면 실형을 살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생황을 자유롭게 합니다.

    전과는 남습니다.

  •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전세계에 존재 하는 제도인데 처음은 1842년경 영국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에서 처음으로 생겨서 19세기 후반 미국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나라 집유 제도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것을 표방 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