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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 유예는 어느 경우에 선고가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여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흉악범 등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합의가 있거나 초범이라는 등 양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