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평일 7일간 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를 102,980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면 102,980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회계사말로는 한달을 급여로 평균을 내서 일수를 곱한거라는데 102,980원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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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일 2시간 + 총 7일 근무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됩니다.
14시간 x 최저시급 10,030원 = 140,42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고용보험료(1,263원)만 공제하고
3.3% 세금처리 신고를 하면 4,633원을 공제 합니다.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맞다면 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