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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평온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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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항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작성하지 않으니

연차수당의 기본급 포함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퇴사시 연차수당을 또 따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1.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사용시에는 기본급에서 사용일수만큼 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2.실제로 급여 나갈 때 연차를 쓴 사람은 기본급에 일수만큼 연차만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며, 연차 사용 시 해당 일수만큼 기본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의 기준·산정방식과 공제 방식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 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급여 지급 시 연차 사용일수를 공제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에 연차수당 포함 및 공제 방식에 대해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고,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분쟁을 없애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굳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연차 시간 및 연차수당 항목으로 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 기재하여 급여로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