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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잉어103
제가 곧 수사를 받는데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게 강제추행에 헤당할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인정 등을 하면 참작이 되어 선고 유예 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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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군대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무조건 선고유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계급의 차이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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