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내부 직원으로 직접 선임하지 않고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 기준이랑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정관리 대행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