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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협력하는칠면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히 가능한 집을 골라서 계약하고 실제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전세사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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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까지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므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은 적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시 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며 실제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이 거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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