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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현명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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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회사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포함 안되나요

24.년9월퇴사 후 11월에 다른회사 취업했는데

퇴사한곳 원천징수에는 기납부세액이 1.479.720 해서 환급금이 75정도인데, 새로취업한곳에서 연말정산한거합치고나서 금액이줄어서요..

기존회사 기납부세액에대해서는 환급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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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그림의 77번의 약 83만원정도는 이미 받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금액이며,

    합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되는 금액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적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주세요

    글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차감징수세액 약 -75만원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