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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개인차량 종합소득세때 예전에 취득한건데 지금부터 취득잡아서 감가랑 차량 업무용승용차로 비용반영해줘도될까요? 이때 차량은 1개인데 임직원전용 차량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가격을 자산처리 후 감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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