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관세사를 지정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는데는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관세사와 소통을 진행한다면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들은 직접 화주가 관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