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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핥기248
다가구 상가에서 무인카페 운영중입니다.
건물주가 세금체납하여 건물이 공매 진행중인데 수도세를 내지않아 단수가 된다고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1층상가 4개호수를 건물주가 내고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았었는데 단수가 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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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도세를 미납하여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로 그러한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상가 임차인이 직접 수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미납된 수도세를 납부하여야 단수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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