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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아들이 렌터카를빌려서 차가전복사고나서 ᆢ

아들이 요즘유행하는 렌터카늘빌려서 고속도로운행중 낙ᆢ는곳을깜박하고갑자기진입 방햐므로핸들을돌려서 전복사고나서 폐차했는데 차량가격을다물엊ㄷㆍ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대여한 상태에서 사고로 해당 렌트카가 폐차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렌트카에 대한 영업손실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할 때 자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그 렌터카가 전손이라면,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처리가 돼 큰 부담이 안되겠지만,

      자차담보가 없다면 사고 렌터카 운전자 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전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시 가입된 보험 항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차 처리가 되고 있는지 및 휴차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면책금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