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는 경우 미리 회사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 회사에서 근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
적인 관례입니다.
근로자의 당일 퇴직에 따른 손해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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