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잉퇴사로 금전적보상요구하는데 피해보상액계산은 누가하나요?
당일퇴사로 사람구하기전에 나가면 금전적보상을 해야된다 라고하면서. 그 보상금액은 세무사에게 물어본다고하는데. 퇴사로인한 피해보상액도 세무사에서 책정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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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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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일 퇴사로 보상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 판례로도 없습니다. 하루 일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법 전문이신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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