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옆가게와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작은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그 후로
옆가게는 가게를 내놓고 가끔 나와 주차장에 소주병을 던져
파편들을 뿌려놓고 차를 못대게 하더라구요 (2회)
(Cctv및 증인 다수)
그리고 몇일 잠잠하다가 오늘 잠깐 나오더니 옆가게 문앞에
저희가게가 주차문제로 횡포를 부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이라고 A4용지
적어 붙혀놨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저희 가게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또라이년이라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꾸 무시하기만 하니 끝도 없이 저희 가게를 괴롭히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고소가 성립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영업의 방해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위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위 질문자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고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경찰서에 모욕 내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