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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자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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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옆가게와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작은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그 후로
옆가게는 가게를 내놓고 가끔 나와 주차장에 소주병을 던져
파편들을 뿌려놓고 차를 못대게 하더라구요 (2회)
(Cctv및 증인 다수)

그리고 몇일 잠잠하다가 오늘 잠깐 나오더니 옆가게 문앞에
저희가게가 주차문제로 횡포를 부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이라고 A4용지
적어 붙혀놨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저희 가게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또라이년이라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꾸 무시하기만 하니 끝도 없이 저희 가게를 괴롭히네요.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고소가 성립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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