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감면 소득구분계산서 쓰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본인공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업종2개라서 감면 받으려고 소득구분계산서 쓰고 있는데, 소득구분계산서 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에, 이번에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본인공제 150만원(이거 밖에 공제 없어요.)를 공통으로 넣고

업종 2개의 매출액비례로 각각 기입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 등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만 받는 것입니다. 본인 공제는 안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단계에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