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 같은 출퇴근 버스 사용 하면 안되나요?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원청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가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 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원청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가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 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용중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작업방식이나 지휘체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통근버스 공동 이용의 경우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불법파견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 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버스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장도급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장도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