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합니다.
당해년도 연차가 5.15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생성당일인 5.15일에는 연차사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년도 연차는 14일까지 사용해야하고 당해년도 연차는 16일부터 사용할수 있는거라는 말인데
그러면 15일에는 절대 연차사용을 못한다는 말인건가요??
이해되지않아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5월 15일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제한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 더 근무해야 생성이 되는게 맛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4.5.16.에 입사했다면 25.5.15.이 되면 1년이 되나,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15일 연차는 25.5.16.까지 근무하면 25.5.17.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성일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