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은 누구나 받을수 있는 적립금이나 할인은 비과세이고,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적립금(구매실적에 따른 적립금 등)은 과세입니다.
기타 통신사 할인, 각종 포인트(ok캐시백, 페이코, 네이버페이, L포인트 등), 상품권(해피머니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입니다.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다만, 담배 1보루 200개피, 술1리터 $400이하, 향수 60ml 이하 면세기준입니다.
술은 2병 구매시 1병은 면세이고, 1병만 과세이나 수입관세 30%+주세 72%+교육세 30%+부가세 10% 붙으면 합산세율이 155%이기때문에 세금이 술값보다 더 비쌉니다. 담배도 1보루 초과시 관세 40%+개별소비세+부가세 10%로 역시 세금이 담배값을 초과합니다. 향수는 60ml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세 포함 원 가격 200만원이 넘는 상품은 개별소비세 30%, 그의 교육세 20% 가중되고, 그 총합의 10% 부가세가 더 붙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출력하여 제출해야하고, 미비자료(적립금 상세 등)의 경우 과세 경감 안되니, 자료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의 경우 관세 납부 후 추후 이의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제품은 600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