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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욕심많은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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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녀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1억5천만원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만으로도 증빙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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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 현금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보유중인 아파트도 빌려주려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증여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보유중인 아파트는 무상으로 임대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액 약 13억원까지는 가족간 무상으로 임대해줘도 증여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체내역만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하면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계약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며 무상임대라면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