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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은근히욕심많은광어
은근히욕심많은광어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녀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1억5천만원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만으로도 증빙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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