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녀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1억5천만원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만으로도 증빙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 현금 1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보유중인 아파트도 빌려주려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증여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보유중인 아파트는 무상으로 임대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액 약 13억원까지는 가족간 무상으로 임대해줘도 증여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체내역만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하면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계약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며 무상임대라면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