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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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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지정시 언제부터 임차인들의 이사비용이 산정되나요

지역재개발지정시 언제부터 임차인들의 이사비용이 산정되나요 서울지역인경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산정되며 얼마만에 이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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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 재개발시 실제이주는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개발확정이 되다고 해도 최소 3~4년간은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로써 재개발시에는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일정금액만큼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수준은 크지 않습니다. 개발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다르게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별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는게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임차인들의 이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합니다.

    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건물,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 비용을 산정합니다. 임차인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지역, 건물의 크기, 이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역재개발지정이 이루어지면, 임차인들의 이사비용 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사비용은 주택의 크기와 유형,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해야 하는 기한은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1년 이내가 일반적이지만, 재개발 조합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사비용과 이사 기한은 관련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되어도 재개발 진행이 될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고,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 사업인가 승인 받아야 되고,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관리처분 시점에서 나옵니다. 즉 재개발 한 10년 볼때 관리처분되고 착공하고 입주까지 기간이 4년 정도로 볼때 빠르면 6년후 이주계획 나올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