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부터 1년이상 소유시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산정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원래는 1년이상 2년이하의 경우도 중과세의 대상이었는데,
뉴스를 보니 2023년에 양도소득세 산정할때는
1년이상 소유한 부동산은 일반세율로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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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직까지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세법 자체는 아직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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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편안일 뿐이며, 2023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만약, 2023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이나, 통과여부자체가 불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일반세율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시기도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통과도 되지 않아 언제부터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